[논평]
테러방지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들의 필리버스터가 100시간을 넘어가면서 새누리당의 원색적인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한편, 여야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이 있는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수정안”을 새누리당과 협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독소조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국정원이 거의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와 더불어 영장 없이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법치주의에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독소조항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듯 보인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러한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한 법이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른바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기존이 있는 수많은 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으로 북한의 위협을 드는 일이 있는데, 북한의 위협 혹은 한반도의 문제는 전쟁의 위협이지 테러의 문제가 아니다. 혹자는 현대 사회에서 전쟁과 테러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혹은 둘을 배합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법 이름을 ‘전쟁과 테러 방지법’으로 고치기 바란다. 아니면 북한이 테러 집단이라고 선포하기 바란다. 그럴 게 아니라면 북한의 위협 운운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에 대한 테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열 시간씩 국정원의 악행을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로 장관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상징적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일이 의미가 있으려면 수정된 테러방지법의 합의 처리가 아니라 테러방지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누군가 말했듯이 숭고함과 우스꽝스러움의 거리는 한 발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눈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쏠리게 한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의 합의처리로 끝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그 한 발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2016년 2월 29일
노동당 대변인
안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