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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누구 마음대로 “국민”과 “섭리”를 운운하나?
김무성, 박영선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2월 2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했고, 김무성 대표는 “여러분(기독교 관계자)이 원하시는 대로 방침을 정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렇게 주요 정치가들이 인권의 영역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암담한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치는 그 무엇보다 '인권의 옹호'를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정치인이 지적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들을 돌아보면, 2007년에는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되었고 그나마 제정에 실패했다. 2010년에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우려를 아직 해소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아예 제정 시도가 포기되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힘들게 시작된 제정 시도가 무산될 상황이다. 인권의 영역을 취사선택하고 인권을 경제적 부담과 저울질하는 것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20개의 이유를 적시하고 4개의 영역을 포괄하는 법이다. 사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차별”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괄적으로 적시되어도 될 법한 규정이 왜 이리 길어진 걸까?

규정이 길어진 이유는 바로 얼마 전 두 정치인의 발언과 같은 사태에 있다. 규정이 긴 것은 모든 이유를 적시해야만 인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차별을 가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받는 사람을 “국민”에서 제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비뚤어진 생각을 “자연의 섭리”로 포장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분명 “평등”에 있다.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가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위해 인권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단연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은 취사선택할 수 없고 저울질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비뚤어진 생각을 당당하게 밝힌 두 정치인을 통해 다시 한 번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큰 차별을 받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적 지향”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김무성 대표와 박영선 비대위원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항목의 수정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에 모든 국회의원이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2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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