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국, 또다시 “독소”가 통과되었다.
- 3월 2일 국회 본회의, “테러방지법” 통과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국정원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은 “테러방지”를 위한 “정부조직” 신설에 나서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주워 담지 못했고, 국회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4월 총선에서 심판을 주도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자가 되었다.
며칠 동안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검색어들이 화제가 된 것은 단지 ‘필리버스터’ 때문만은 아니다. ‘필리버스터’를 보겠다는 국회 방청객이 늘어난 것은 장시간 연설을 이어가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그 자체로 독소 법률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것에 막아선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어서였다. 그렇게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 웹 공간에는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고 “휴대폰 교체”도 ‘애플’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입장에 힘입어 화제가 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정부지침,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 등 "독소 규정의 연속"에 익숙해지며 우리는 그저 살길을 찾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익숙한 “독소”를 걷어내기 위해 4월 총선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했다. 적어도 “테러방지법”에 협상한 자들을 다시 국회로 보내줄 수는 없다.
2016년 3월 3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