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소환을 철회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1월 19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지호 본부장 구속
1월 19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지호 본부장(노동당 당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 작전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당시 한상균 위원장에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2015년 노동절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에서 등장한 경찰의 대규모 차벽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였다. 세월호 1주기 행사에서 차벽은 광화문과 종로 전체 그리고 청계로까지 주위를 모두 에워싼 형태로 등장했었다.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외침이 차벽에 막혀 모인 사람들의 한숨이 가득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노동절에도 대규모 차벽이 등장해서 행진을 가로막았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을 외쳤지만, 그 누구도 이를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또다시 한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멀기만 하다.
11월 14일 한상균 위원장은 민중총궐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절 이후 수배 상태에 있던 그가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개적인 자리였다. 세월호 1주기 이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등 국민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민중총궐기로 모이고 있었다. 이런 국면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중 한상균 위원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주위에 배치되어 있던 사복 경찰 50여 명이 체포를 시도했다. 이내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회견은 무산되었다. 이후 진행된 민중총궐기에서도 대규모 차벽이 등장했고 물대포 직접 발사 등의 폭력 진압이 있었다. 그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계시는데 경찰이나 정부에서는 찾아오지도 않았다.
이 일련의 사태에서 경찰이 지적하는 불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행보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친 수많은 사람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람들에게 적게는 50만 원 에서 많게는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민중총궐기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소환과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1,700여 명이 소환되었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며 혹은 응하지 않을 것 같다며 기습 연행을 당한 사람도 많다. 한상균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침탈한 경찰이 그 자리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구속한 사람이 양지호 본부장을 포함해서 3명이다. 민주노총 사무실과 지역 본부 사무실들이 압수 수색당했다. 심지어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대구 알바노조 위원장의 자택이 압수 수색당했다.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히 정부의 편에 서서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비뚤어진 잣대를 쥔 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모든 소환을 철회하고 구속자들을 석방하라! 탄압에 흔들리는 사람은 없고 분노하는 사람만 늘어가고 있다. 분노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2016년 1월 19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