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사정 합의 파기는 정부가 초래한 일이다.
- 1월 19일,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완전 파기” 선언
1월 19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노사정 합의를 스스로 짓밟아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정 합의 파기는 정부가 초래한 일이다. 작년 9월 15일에 있었던 노사정 합의는 그 내용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합의 직후 바로 정부와 여당에 의해 부정되었다. 노사정 합의가 있고 바로 다음 날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노사정 합의 내용뿐 아니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이 추가되었다. 김동만 위원장은 2015년 말에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을 강조하며 합의 파기를 말했지만 이미 정부와 여당은 합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합의”라는 말과 이를 통해 얻은 “국민의 요구"라는 명분만 필요했을 뿐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는 그 명분을 준 첫 단추로서 심각한 잘못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 파기 선언"으로 더 이상 정부와 자본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셈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계가 벌이는 노동개악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가하며 노동개악 통과를 종용하고 있고 여당은 날치기 통과의 기회를 엿보며 “국회선진화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동개악의 위협은 여전하다. 이제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공허한 “국민”도 없어졌으니 노동개악에 맞서는 투쟁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20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