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성남시는 1월 20일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모든 시민에게 1/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이번 총선에서 연대적인 노동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내건 우리 노동당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배당’이란 말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적절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국가나 정치공동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연 자원과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부 또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여해서 이룬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모두는 그만큼의 몫이 있다. 배당은 이런 정신과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기본소득과 닿아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사회 계층, 그것도 특정 연령대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며, 연간 100만 원이라는 액수에서 볼 수 있듯이 불충분하다. 더욱이 중앙 정부의 반대로 약속한 액수의 절반만 지급하기 때문에 더욱 불충분해 보인다.
그래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 복지와 경제 활동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긴 하지만 ‘청년배당’은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며, 비록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를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시대 고통의 상징인 청년이 권리의 주체로 나서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패러다임을 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청년배당’이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의 흐름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떠드는 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교류하고 연대하는 실험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이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야 하며, 따라서 중앙 정부도 반대를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20일
노동당 대변인
안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