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강제 연행한 60여 명의 알바노동자를 당장 석방하라!
- 1월 22일,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알바노동자 60여 명 강제 연행!
1월 22일 알바노조(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조합원 60여 명이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항의하다 연행되었다. 이 중에 40여 명의 노동당 당원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찾은 알바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계속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항의하다 연행되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고용노동부는 퇴거 명령과 강제 연행으로 대응한 것이다.
알바노조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편을 드는 실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불법 해고되었을 때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진정서를 내고 근로감독관을 배정받아 근로감독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대다수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편에 서서 문제를 “처리”하려고만 한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는 시정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노동자들만 계속 고통받고 있다.
오늘 오후에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라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다시 한 번 발표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급한 문제에는 묵무부답인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쥐어짜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알바노조 박정훈 신임 위원장은 “오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양대지침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항의 행동의 이유를 밝혔다.
작년부터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삶을 쥐어짜서 기업중심의 경제 발전, 재벌 위주의 성장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노동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도 노동개악에 앞장서며 노동자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오늘, 민원실을 찾은 알바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연행하며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 번 노동자의 편이 아님을 시인했다.
“강제 연행한 60여 명의 알바노동자를 당장 석방하라!"
2016년 1월 22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