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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 2월 2일 정부,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한 지역"에만 목적예비비 지원 의결

2월 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을 책정한 지역에만 목적예비비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책정한 목적 예비비 총 3,000억 원에서 현재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을 전액 편성한 충남, 대전, 세종, 경북, 대구, 울산은 총 651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인천, 충북, 전남, 경남, 부산, 제주 등은 목적 예비비의 50%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광주는 예비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이번 사태는 정부의 과도한 전시행정과 주먹구구식 예산 처리로 인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예비비 지원을 들고 협박에 나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공약 이행의 문제가 아니다. 당선 초기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놓고 이에 관한 예산은 미루고 있다. 공약 이행, 보육 복지 확대 등의 전시 행정은 다 해놓고 결국 이에 대한 예산 책정은 하지 않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선거 시기 허언으로 공약을 남발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신이 시행한 정책은 책임져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자리는 허공에 말만 던지면 되는 "말만 하는 정치인"이 있을 자리는 아닌 것이다.

또한, 목적예비비는 필요에 따라 교육기관 시설 확충이나 지방 교육채 이자 부담의 경감을 위해 책정된 예비비이다. 말 그대로 예상하기 힘들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예비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초에 이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정 편성해 버리면 목적에 맞는 예비 예산이 사라지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가 재정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 복지를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현행 복지 사업 예산 편성이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통해 기본 복지에 대한 재정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기본 복지 사업을 국고보조나 지방교부 방식으로 시행하는 현행 복지 재정 조달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 복지는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재정의 원칙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몫은 반복해서 미봉책을 들고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출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예산 편성에 있어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매년 말 “보육 대란”이라는 말이 언론에 회자 되고 있다. 그동안은 미봉책으로 막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어렵다. 정부도 미봉책의 한계를 깨달았으니 예비비를 들고 협박에 나선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이상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중앙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2016년 2월 3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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