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잠정합의안 도출
12월 13일 쌍용차지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111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측의 이사회와 쌍용차 노조의 대의원 대회를 거치면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된다. 잠정합의안은 12월 11일 쌍용차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사측 등 3자가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쌍용차 정상화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도출한 합의안이다. 잠정합의안에 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 관련 내용과 신규 채용 관련 내용 등 4가지 의제에 대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힘겹게 투쟁을 이어오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8년 동안의 긴 투쟁의 결과로 복직의 가능성이 열린 것은 환영할 일이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사측이 전체 노동자의 36%(2,646명)에 대한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1,600여 명의 희망퇴직과 980여 명의 정리해고가 있었다. 대량 해고에 맞선 투쟁은 77일간의 “옥쇄파업"으로 이어졌고 이 투쟁으로 당시 지부장이었던 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3년간 수감되었다. 이후 공장 앞 농성에서 서울 대한문 농성, 평택 고공농성, 굴뚝 농성 등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이어졌다. 8년여간의 투쟁에서 조합원과 가족들 28명이 세상이 떠나는 가슴 아픈 일도 많았다.
“쌍용차 사태”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가슴 아픈 구호를 낳은 시대의 아픔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쌍용차 사태”는 목숨을 건 투쟁의 승리로 기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잠정합의안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진전되어야 하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잠정합의안에 대해 김득중 지부장은 “모든 해고자가 복직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잠정합의안에 복직에 대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과 강제성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당도 이번 합의가 진짜 투쟁의 승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2015년 12월 14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