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위헌”, “갑질” 등의 말은 정부와 여당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
- 12월 14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청문회 시작
12월 14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후 3시 50분경,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 박상욱 씨의 발언에 대해 방청 중이던 김동수 씨(세월호 참사에서 20명을 구조)가 “솔직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일어나서 자해를 했고 유가족들도 “위증이다”라고 소리치며 반발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해경 측 증인들은 불성실한 답변과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반쪽” 청문회라는 우려가 컸다. 전체 특조위원 17명 중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당 추천 위원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가 무소불위식 갑질을 하고 있다”라며 특조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라고 불리는,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특조위가 “대통령의 업무상 지사 사항을 조사해야 정부의 대응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위헌”이라는 과도한 반응을 보인 바 있는데 거기에 더해 “갑질”이라는 단어까지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참사가 일어나고 1년 8개월이 되어서야 시작된 청문회마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특조위가 구성될 때도 수사·기소권 없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조사를 해야 진상이 규명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청문회에 성실히 참석해야 하며 정부는 진상 규명에 어떤 조건도 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헌”, “갑질” 등의 말은 정부와 여당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2015년 12월 14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