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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집시법 공안 몰이에 울리는 경고

“미신고 집회라도 무조건 불법 아니다”

- 대법원, 구교현 전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


대법원은 지난 12월 10일,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구교현 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위원장(현 노동당 대표)의 집시법 위반 기소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은 ‘미신고 집회라도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한 해산명령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응도 불법이 아니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노동당은 이번 법원 판결이 집회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규정의 규범력을 재확인하고, 최근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검·경의 공안 몰이에 대해서도 경고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환영한다.


알바노조는 2년 전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맞아 저녁 시간대에 홍대 거리에서 ‘알바들의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집회 주최 측은 당시 야간 행진은 신고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따라 행진 경로 몇 개 지점에 집회신고를 하고 한 신고장소에서 다른 신고장소로 퍼레이드 행진을 하였다. 인도가 비좁고 참가자가 많아 일부 구간에서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은 수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구교현 전 위원장을 150만 원에 기소했고, 구 전 위원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심까지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것이다. 


2심 고등법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고, 그런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집회인지 아닌지는 헌법 제21조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2014.3.13. 선고 2012도14137 판결)를 인용한 점이다. 최근 경찰은 지난 12/5에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신고’ 접수마저 거부함으로써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작태를 일삼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헌법의 규범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노동자·시민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체포, 연행, 구속, 기소를 남발하는 공안당국의 반헌법적 작태에 울리는 경종이 되어야 한다.


2015년 12월 18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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