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당후원 조항" 위반자들이 없애버린 "정당후원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정당 후원 금지에 대한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조항 중 정당 후원 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노동당(당시 진보신당) 이성화 전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번 판결로 정당 후원을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2006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후원회가 금지된 것은 2002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여러 심증이 눈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빠진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 보수 정당들이 주도하여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며 정당후원회를 금지시켰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뒷돈을 대고 이에 대한 정치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정경유착의 고리이다. 실제 “차떼기” 사건도 법을 위반한 것이지 합법적인 정당후원회 운영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방안이 정치자금법의 개정, 그것도 정당후원회 자체를 금지하는 개정으로 나온 것이다. 그 결과 보수정당이 받고 있던 국고보조금은 늘어났고 거대 보수 양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수입원이 차단되거나 줄었다. 사태의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황당하지만, 이것이 보수 정당의 전형적 태도이다. 스스로 혁신하는 척 법률 개정을 통과시키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하게 지키고 한술 더떠 자신들의 이익이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의제하에서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다시 말해 현재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거대 양당이 국민의 의사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인 비례대표의 수를 오히려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가장 침해하는 소선거구제는 유지하며 지역구 의원은 더욱 늘리겠다고 한다. 결국, 이번에도 과도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지적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 응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 후원 제도가 다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는 법률 개정 시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드러난 보수 정당의 태도를 지적한다. 잘못에 대해 제발 반성하라!
2015년 12월 24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