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흥정을 중단하라!
-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쟁점법안과 선거법 개정 연계 제안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변경하고 이를 올해 총선에 도입한다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쟁점법안과 선거법 개정을 연계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말이 좋아 “연계”이지 관계 없는 법률을 연계하자며 흥정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이 노동개악에 목을 매니 이를 볼모로 흥정이 가능하다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싸늘하게 거절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의결정족수를 가진 정당답게 흥정에 응하지 않고 쟁점법안 및 선거법 모두를 자신의 뜻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거래 제안은 실패했고 법안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민생을 가지고 선거법을 거래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악수 중의 악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전략 부재를 우리가 탓할 일은 아니지만 노동개악에 대한 태도는 커다란 우려를 낳는다.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노동개악은 어떤 조건,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래 가능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 이렇게 국민의 삶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 흥정이나 구걸로 설 자리를 찾아봐야 그 자리만 더 좁아질 뿐이다. 구걸할 정도로 중요한 법안이라면 흥정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은 '국민의 삶에 기반한 정치 철학'을 분명히 가진 정당을 원한다.
2016년 1월 6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