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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은 “날치기 통과” 합법화일 뿐이다.
- 1월 11일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1월 11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요건에 “국가 안전이나 경제에 손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재적 인원 과반 이상의 요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작년 정기국회가 끝나고 두 번의 임시국회를 거쳤지만, 쟁점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자 새누리당이 다시 한 번 꼼수를 생각해낸 것이다.

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통과시키려고 생각해낸 것이 분명한 이번 개정안은 가히 “날치기”의 합법화라 할 수 있다. 과거 “날치기 통과”는 기습적인 직권상정으로 본회의가 소집되고 다수당이 급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아예 “재적 인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다수당이 발의하는 모든 법안이 합법적으로 통과 될 수 있는 개정안이다. “날치기 통과”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다수당이 받았던 정치적 부담까지 덜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노동개악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다수당임에도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답답할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 통과가 여러 요인들로 여의치 않은 것은 국민의 저항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직권상정 요건을 쥐고 소신을 지키는 국회의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와 같은 행보는 국회의장 한 명의 체면은 살려줄지 몰라도 국민을 분명한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점을 명심하고 꼼수를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번 개정안을 받는 것으로 발을 빼려 한다면 지금까지 그나마 버티며 받은 국민의 주목이 지탄으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1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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