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기본 복지는 국가 "보조"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 반복되는 보육대란 위기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
보육 대란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30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위기의 일차적인 책임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그 재정의 전면 국가책임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뻔뻔한 공약 위반에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재정으로 수행해야 마땅한 기본복지를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현행 복지사업 전개 방식에 있다. 기본복지에 대한 지방교부금 제도나 국고보조사업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전액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의 누리과정 예산은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책정해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배분하고 있다. 문제는 확대된 보육 복지에 따른 예산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당초 정부가 50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 원 수준으로 급락했고, 누리과정 확대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메꿔왔던 지자체의 교육 재정은 파산 직전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부금에 해당하는 정책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복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보육시설 미취학 영유아에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등 국민의 기본복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작은 정부’ 기조가 세계를 풍미한 1990년대에 들어와 생긴 제도이다.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집행을 맡거나 전달체계의 하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 재정의 일정 부분을 매칭 방식으로 지자체에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보육대란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제도적 성격은 ‘복지에 대한 ‘긴축 재정’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6년 69.6%에서 2014년 50.3%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지방세 감세 정책과 맞물려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증가 일로의 국고보조사업이 중요한 원인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총 규모는 2007년 10.6조 원에서 2013년 27.0조 원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했고, 이에 상응하는 매칭 지방비는 2.8조 원에서 9.3조 원으로 연평균 22.1%씩 증가했다. 지방비가 국비에 비해 연평균 8%p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의 확대를 현행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자체는 이들 복지 확대에만 2015년 3조8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사회복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한,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맞물려 복지 확대는 재정의 지속불가능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지역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20.27%에서 2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당장 부족한 예산을 충족하는 셈법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대책은 기본복지사업 사업을 국고보조나 지방교부 방식으로 시행하는 현행 복지재정 조달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복지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재정의 원칙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2016년 1월 12일
노동당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