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X 승무지부의 투쟁은 “나쁜 선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 헌신적 투쟁으로 기억될 것이다.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KTX 승무원 노동자 34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0년 34명의 승무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의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이 2월 26일에 나왔고 이에 대한 파기환송심마저 패소하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을 만큼 힘든 싸움이었다. 마지막 판결까지 원고 패소로 나온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2003년 한국철도공사가 홍익회와 위탁도급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2004년 홍익회가 한국철도유통에 재위탁, 2006년 한국철도유통이 KTX관광레저에 다시 재위탁을 했다. 이는 2년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도급에 도급을 더하는 위법한 행위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유통은 280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2010년 34명의 해고 노동자가 "위장도급", "부당해고", "근로자지위확인"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했다. 이로써 1인당 8,600여만 원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마지막 희망으로 대법원에 파기환송심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났다. KTX 승무지부장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서비스 업종의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가 심각한데 나쁜 선례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다른 분들이) 이런 힘든 일을 겪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남겼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법"에는 파견 업종 확대 조항과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노동자가 파견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고통받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는 법률을 발의한 것이다. KTX 승무지부장의 우려처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쁜 선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은 선례를 넘어 파견직과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KTX 승무지부의 목숨을 건 긴 싸움을 지지한다. 이 싸움은 “나쁜 선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 헌신적 투쟁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한 연대와 투쟁으로 파견직,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다짐한다.
2015년 11월 27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