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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새정연은 박근혜 ‘공약 사기’ 비판 자격 있는가?

- 공공성 파괴 법안 줄줄이 합의처리, 노동관계법 처리 협력한다면 대가 치를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 파기될 때마다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대선공약의 무게는 여와 야가 다르지 않다. 노동당은 새정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합의 처리한 사안들이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임을 지적한다.


문재인 후보의 2012 대선공약집에는 분명히 “한중FTA 추진 문제는 국익과 농어민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하겠다”고 쓰여 있다. 정치권에서 ‘재검토’란 사실상의 반대를 완곡하게 고친 표현이다. 새정연은 피해 보상을 얻어냈다고 강조하지만 무분별한 FTA로 인한 농업과 농민의 타격은 피해보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한미FTA 원조정당 새정연이 효과도 불분명한 다른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농업을 희생시키고,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S)와 같이 국민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신자유주의 통상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을 뿐이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집은 또한 “의료공공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새정연이 새누리당과 합의 처리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제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법"으로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으로 영리 활동이 금지된 의료기관들이 해외에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금융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병원의 해외 영리사업이 허용되면 그 여파로 국내병원의 이윤추구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은 불문가지다. 이 법이 합의 통과되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원조정당답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이것이 의료공공성 강화이고, 의료영리화 정책의 추진 중단인가?


의료영리화 정책이 새로운 돈벌이 산업을 찾는 재벌의 강력한 요구이며, 삼성 재벌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이번 합의를 주도한 이종걸 원내대표를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014년부터 삼성그룹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2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막강한 재벌 삼성과 정면 대결하는 정의로운 정치인의 이미지를 챙겼다. 개정안 중 하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최상위 법인 보험업법이 규정한 자산운용 규제의 취지를 벗어나 삼성생명에 의한 삼성전자 지배에 악용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6월 “원내대표이지만 직접 상임위에 나가서 이 법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최종 결과를 보면 삼성그룹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의료영리화 법안은 새누리당과 합의처리 되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후 변변한 상임위 논의 한 번 진행되지 않고 19대 국회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을 통한 변칙증여를 바로잡기 위해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이재용 특별법’을 비롯한 수많은 재벌 규제 법안들 역시 같은 운명이다.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큰 틀에서 새정연의 대선공약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위반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슬로건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팽개치고 내걸었던 구호가 ‘경제활성화’였고, 그 중요한 정책 내용 중 하나가 ‘학교 앞 호텔’ 허용이었던 것이다. 교육환경을 훼손할 호텔 건립을 허용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황당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사기극’을 비판하던 새정연이 아예 사기극에 같이 출연하기로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듯 새정연이 새누리당에 내준 법안들은 지금 당장에라도 공공성을 훼손할 현실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새정연이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법안들은 공수표에 불과하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2013년 재벌 대기업의 대리점 갈취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남양유업 사태’의 여파로 발의된 일명 남양유업법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규율 의지가 없다면 전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불공정 신고 100개 중의 1개 정도가 처벌되고, 공정위 불이익 처분까지 몇 년이 걸리는 현행 공정위 행정과 재벌 대기업 편향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규율 법률의 존재 여부는 부차적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설치 가능 지역에 제한을 두겠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여당과 ‘합의’ 처리한 결과물인가?


새정연이 어디까지 새누리당과 한통속일 수 있는지 마지막 시험대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다. 문재인 대표의 대선후보 당시 노동공약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과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새누리당과의 합의처리 약속을 번복하긴 했으나 지금까지 보여준 새정연의 태도는 전혀 신뢰감을 갖기 어렵다. 노동당은 만에 하나 새정연이 노동개악마저 새누리당에 협조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2015년 12월 8일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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