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 성명]
송경동 시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철회하라
송경동 시인이 법원으로부터 1,528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송경동 시인에게 국가와 경찰에 1528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희망버스는 부당해고당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를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었습니다.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을 담은 시민들의 주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한 수많은 시민들의 소망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단죄하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송경동 시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희망버스 자체와 탑승객 전체에 대한 유죄판결에 다름 아닙니다. 정작 유죄판결 받아야 하는 사람은 경영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부당해고 한 한진중공업 사측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가로막은 경찰입니다. 죄지은 자는 단죄하지 않고, 함께 웃으며 살자는 소박한 꿈을 실천한 사람만 단죄하는 이번 판결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법이 이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는커녕 삶의 바깥으로 쫓아내는 이번 판결은 이 사회의 미래에 짙은 어둠을 드리울 뿐입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공존하는 삶보다 이윤의 추구만을 옹호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하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희망버스의 정신을 왜곡하는 이번 판결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꿈꾸는 시인을 옥죄려는 이번 판결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