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상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독재가 시작되고 있다
11월 3일 정부는 인터넷 언론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정안을 공표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기자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등록되어있는 인터넷 언론의 최대 85%가 등록 취소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모두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들먹이며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11월 2일 정부는 KBS 사장 후보자 고대영씨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KBS 노조와 KBS 기자협회는 고대영씨가 사장 후보자로 선출되자 “사상 최악의 부적격 후보가 선출되었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KBS 양대노조는 "고대영 후보자는 2009년 보도국장 재임 당시 KBS 기자협회의 신임 투표에서는 93.5%의 불신임을 받았고, 2012년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에는 KBS 본부 신임투표에서는 84%의 불신임을 기록했다. 친정부적인 보도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불신임당하였었다.”며 고대영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인선하는 것은 정부의 방송통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 사상과 언로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독재정권이 사상과 언론 통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그 독재정권들이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무너졌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박정희 독재의 역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어져 또다시 독재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독재의 끝이 무엇인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2015년 11월 4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