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금피크제는 교활한 이간질이다
서울대병원은 10월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경북대병원도 “29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동의율이 50%를 넘었다”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어지는 국립대병원들의 취업규칙 변경은 ‘날치기’라며 변경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가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6개 국립대병원에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내렸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미 현장에서 강행되고 있다.
11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노동개혁의 완수에 달려있다며 국회 비준을 호소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이 있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를 짊어질 대들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이 완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의 이기적 저항 때문이고 그들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교활한 이간질이다. 이간질의 목적은 책임을 은폐하여 반사이익을 얻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목적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사태의 책임자인 자본의 반사이익을 늘려주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자들을 분리하여 서로가 양보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자본의 책임은 은폐해 버린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에 대한 비판은 이기적 발로로 치부되어 버린다. 자본의 책임이 사라진 이 프레임 속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한 임금은 자본의 이익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2015년 11월 5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