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석패율제? 미봉책을 덧붙이는 정치개혁 중단!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30일에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11월 13일로 다가왔다. 11월 9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가 회동을 열었지만 특별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현재 거대 양당의 논의는 소선구제도를 유지한 채 인구 비례에 맞춰 의석수를 배정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의석수를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지역구 의원 수를 현재보다 늘리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끼워 맞추려는 미봉책일 뿐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선출에서 표의 등가성이 깨지고 거대정당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배려라는 명목의 보조 수단만을 덧붙이고 있다.
“석패율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꺼낸 것도 미봉책의 하나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해서 아깝게(1등 당선자의 득표율 대비 90%(석패율) 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때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96년부터 일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이 “석패율제”는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동시 출마를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당선 확률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되고 비례대표제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한 것은 대의제하에서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소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을 가장 침해하는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한 일이다.
방법은 전면적 비례대표제에 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려고 하는 보수정치의 기득권 지키기로는 국민의 의사가 등가적으로 국회의원 구성에 적용될 수 없다.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고 나아가 정당이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2015년 11월 10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