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주권자의 의사결정이다
11월 11, 12일 영덕에서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주민투표위원회는 그동안 투표시행에 대해 1만 2,000명에게 주민서명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7월 이희진 영덕군수가 영덕주민이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월 23일에 김보라 의원 등이 발의한 ‘영덕 핵발전소 유지 찬반 주민투표 지지 결의안’ 또한 새누리당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의 거부로 상정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주민투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중요 현안에 관해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도입되었다. 따라서 주민투표제가 얼마나 잘 기능하느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주민투표 제안을 군수와 의원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선출된 사람들의 관리 기능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들을 뽑을 때만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일단 선출된 다음에는 사실상 독재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변 생태계의 변화가 심각해 주위 주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준다. 거기다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최소한 반경 30km는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정작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와 영덕군은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투표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핵발전 자체에 대한 국민의 의사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