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경고를 했다. 이 권고문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철폐,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권고문에 지적한 사항들을 집중 감시 할 예정이다.
권고문 발표에 맞춰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은 한국 정부의 권고사항 이행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을 비롯하여 정보, 수사기관들이 남용하는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사찰 피해의 당사자인 정진우 기획실장(노동당)은 파이낸셜타임즈(영국)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추진하는 감청설비 의무화 등” 한국의 감시국가 강화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관심이 더욱 절심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성 소수자(LGBT) 단체들과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 단체들도 이번 권고문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의 권고와 여러 시민단체의 이행 촉구에도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유엔의 위원회가 나서서 한국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직접 권고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자신의 으뜸가는 임무인 국민의 권리 보장에 소홀하다는 것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해외 순방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당장 국제사회의 권고에 응답하고, 국회는 국민의 통신비밀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에 착수하라.
2015년 11월 12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