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차벽 설치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11월 12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민중총궐기에 대응하기 위해 차벽 설치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미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차벽 설치는 이미 헌재(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으로 이어진 모든 통로를 버스(일명 차벽)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대응하는 차벽을 대대적으로 등장시켰다. 심지어 이번에는 경찰청장이 나서서 차벽 설치 방침을 선포했다.
10월과 11월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의 공안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한 차벽 설치방침은 정부가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진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며 국민과 전선을 형성한 박근혜 정부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국민의 대표여야 하는 정부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2015년 11월 12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