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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해선 안 된다
 

 

오늘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노동당은 국회가 국정원의 공안드라이브에 기대서 정치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날조와 탄압을 규탄하고, 국정원과 정부는 '종북'주의자들의 '내란음모'를 공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내 여당과 야당은 정치적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본연의 임무조차 내려놓았다. 국정원과 일심동체가 된 새누리당은 아예 공안기관의 역할을 자처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세력들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할 뿐이었다.


평등/생태/평화를 가장 중대한 과제로 삼는 노동당은 당연히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통합진보당 내 일부 조직의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 핵무기 개발을 찬양하고, 무력이 동원된 전쟁을 예비하며,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적대적 민족주의를 지상의 가치로 삼는 인식구조는 노동당의 가치와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은 여의도에 두고 있으면서 머리는 평양에 두고 있는 태도는 제도권 정치인으로서의 사고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노동당은 이들에게 더 이상 진보의 가치를 휴전선 앞에 묶어두지 말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똑같은 기준으로 노동당은 국정원과 정부는 오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법을 어겨가며 댓글조작으로 민심을 교란하고 정권재창출에 앞장섰다. 국정원의 수장과 간부, 직원은 물론 정치권의 주요인사들이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와중에 국정원은 정당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했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존립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는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공안사건을 빌미로 존재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망상을 하루 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


이들 문제와는 별개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힘든 함량미달의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 더구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일체가 공개되거나 영장발부 전 피의자 소환절차까지도 생략된 절차적 문제가 있다. 특히 폐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또다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라면 몰라도 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원내의 야당들까지도 기껏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이냐를 두고 장고를 하는 것이 지금의 수준이다.


반민주 세력에 대한 투쟁은 거리에서 천막을 쳐놓고만 하는 게 아니다. 원내 야당이라면 무엇보다도 국회 안에서 광기와 기만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아 논의의 틀을 새로 짤 수 있어야 한다.


여당은 공안기관에 기대 사태반전을 꾀하는 얄팍한 수를 당장 접어야 한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일부 공상가들로 인해 체제가 전복되고 내란과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한국사회가 불안정한 사회가 아니다.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그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제1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야당은 공안정국을 통해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반민주세력에 대해 결연히 맞서야 한다. 보수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진보가 위축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오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특히 이번과 같은 사안에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의회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과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의지이다. 야당은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로 넘기는 오류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보다 진지한 태도로 구태의연함을 벗어버리기 바란다. 1980년대에 오해와 자기기만 속에 수용되었던 특정 사상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당위와 존재가 일치하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당은 국회가 이 정치적 쇼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결구도와 논쟁으로 전환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혐의의 입증은 검찰이 하고 죄의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 지금의 과제는 법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정치는 폐기한 채 법리만을 운운하려면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그만 두고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2013년 9월 4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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