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인지 벌써 200여일의 시간이 흘렀다. 150명 가까운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현 정권의 무능과 그릇된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당히 파면되고 해임됐지만 지난 200여일 동안 이들의 목소리는 정부여당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무시당했다.
공무원노조를 결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민주화를 경험했다는 지금의 한국사회 현실이다. 게다가 이들의 정당한 원직복직 요구에 귀를 닫고 등을 돌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현 정부여당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이토록 받아들여지기 힘든 우리사회에서, 단결권을 비롯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는 아직도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제도권에서 당당히 인정받고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곧 우리사회 기본권 신장과 더 나은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의미하기에 결코 포기하거나 더디게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원직복직 되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진보신당은 지난 ‘09년 12월에 이미 발의돼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방치되고 있는 공무원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길 촉구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노조가 그 자체로 갖는 당위와 우리사회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2011년 6월 7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