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정부는 당장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
고용노동부 주장대로면 대한민국은 노조설립이 불가능한 땅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게 특기인 정부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이미 합의한 사항인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최종적으로 반려하였다. 이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대화 파트너로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뒷통수도 이런 뒷통수가 없다. 네 번이나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나라는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해고자 조합원자격 관련 규약을 개정하면서까지 정부와의 교섭에 최선을 다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무리한 강요를 수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미 노정 교섭과정에서 정리하고 합의한 노조 규약을 꼬투리 잡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조 중앙집행위의 해석권한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해석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노조의 해석이 법령에 어긋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로서의 자주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인가?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의하면 노조 규약 해석을 중앙집행위 등에서 하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노동조합의 설립은 반려됐어야 했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등 노동3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다.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강경하다 해도 헌법 취지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온갖 꼬투리로 점철된 공무원노조법조차 더욱 협소하게 적용해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 당장 박근혜 정부는 14만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의 구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
2013년 8월 6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