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설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쟁취에 나서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오는 28일 조합원 상경투쟁을 선포했다. 진보신당은 건설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려는 총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단결권을 통째로 빼앗으려 건설노조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했다. 노동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있어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만적인 태도는 노조탄압이며,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의 경우에서처럼 노동자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적 행태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건설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레미콘, 덤프노동자는 이미 2000년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에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조직을 전환하면서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년이 넘게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조합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2008년 10월 건설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건설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레미콘, 덤프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2009년 1월초 건설노조에게 진정내용이 정당함을 확인한다며 자율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갑작스런 진정서 하나에 수년동안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진행해온 노동조합이 순식간에 합법성을 부정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건설노조위원장(김금철)의 대표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맞서는 노동부의 작태는 치졸한 노조탄압이라는 비웃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80년대 이후 하도급관계에 의해 조달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건설회사 등에 직접고용돼 있던 운전기사들은 건설자본의 강제불하정책에 의해 차주 겸 운전기사로 그 지위가 바뀌게 되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 노동자들은 원래 정규직이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특수고용화된 것이다. 지입차주라는 허울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성을 회복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자본을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해 온 것이다.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노동자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다양한 업종과 직군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고 조직을 통합해 왔다.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등을 위해 투쟁하면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성장해왔다.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긴 노동자들의 문제,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과 다툼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의 사례에서처럼 최악의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 노동법상 최소한의 보호조차 기대할 수 없는 특수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서비스, 유통 영역은 물론이고, 심지어 물류창고, 제조업 공장내에서조차 사업자로 위장한 노동자를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의 업무에 대한 변화 없이 계약의 형식만 변경하여 근무 중인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일이 가능하고, 이러한 실태는 업종과 직군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기업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노동자에게 영구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첨단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위장자영인’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조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의 태도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결사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건설노조와 운수노조 등에 대해서는 자본의 요구에 화답하여 대대적인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보신당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만이 사회적 해결대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건설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하고 사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고발하는 실천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0년 4월 22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