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성기업 투쟁 노동자 구속은 부당하다
오늘 유성기업 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진행된다. 사측의 불성실 교섭, 노조에 대한 감시, 무리한 직장 폐쇄 등 이번 사태를 유발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찰 등 모두 눈을 감으면서 이에 대해 저항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 특히 조합원들을 대포차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치고 달아났던 인물은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서 풀어준 것과 유성기업 사태에 현대자동차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나 이에 대한 수사 의사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 노동자 구속은 너무나 공정치 못한 처사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현대차 노사도 이미 6년 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를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와 대가가 구속수사라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는 대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상식에 비추어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임한 노동자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할 우려는 없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구속돼 수사를 받아야할 것은 노동자들을 고의로 차로 치고 달아나는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인물과 이를 사주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측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11년 5월 27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