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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한국GM이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7곳에 도급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60명에 대해 해고 예고를 통지하였다.

한국GM은 이미 2009년 부평공장에서 1,000여명, 2015년 군산공장에서 1,100여명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한 바 있다. 이후 한국GM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사업장 유지를 약속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 것이다.

한국GM의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는 수차례에 걸친 법원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미 한국GM 창원공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형사, 민사 모두 불법파견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결정으로 사장 등이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6년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GM 창원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승소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한국GM 창원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GM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2차 3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들에 서도 법원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줘 왔다. 2차 3차 소송 모두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서 현재 2심을 진행중이다. 

이처럼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 있는 사안이라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 들에서도 당연히 한국GM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미 1심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한국GM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처사이다.

이러한 무리한 한국GM의 해고 조치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고, 무리한 구조조정과 해고를 압박하는 것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 앞서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중 안정적인 고용 및 생산 계획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9.11.29.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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