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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삼성은 노조할 권리를 받들어라

- 반노조 경영의 앞길에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법원은 노조를 적대시하며 그룹 차원에서 와해공작을 벌여온 삼성의 행적이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어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노조 와해공작의 전모를 소상히 확인할 수 있는 6천여 건의 문건을 토대로 삼성전자 이상훈 의장 및 삼성전자서비스의 고위급 임원, 뇌물 받고 삼성에 조력한 정보경찰, 노조 와해전략을 자문해 준 노무사, 협력업체 및 경총 간부 등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명은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삼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삼성그룹 미전실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가 설립되면 즉시 와해전략을 구사하고 실패하더라도 지연전략을 통해 고사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이에 따라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전실에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역시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 총괄책임자였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미래전략실이 노조와해 전략을 짜고 계열사들이 실행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부수기 위해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의 영향력이 거대한 이 사회에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은 이례적인 일이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떡값 리스트’에 수 많은 검사들의 이름이 올라있던 사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불법 승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서 뜻밖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삼성의 무노조 경영행태는 죄질이 나쁘다는 뜻이다. 


학교에서 노동법은 물론이고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언감생심이고 오히려 사회불만세력 내지는 위험분자로 취급하는 교육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을 넘어섰다. 그리고 최근 2~3년 동안 노조에 가입한 2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은 대개가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다. 대기업, 중공업, 중년남성 중심의 노동운동이 변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나서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나설 것이다. 이제 반노조 경영의 앞날에는 범죄의 낙인과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삼성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12.1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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