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jpg





미국의 전쟁범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고위급 안보협의를 위해서 어제(1월 7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의 이번 방미는 최근 북한이 2019년 연말에 선언한 ‘정면돌파’와 ‘충격적 실제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중동정세와 관련하여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중동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최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가 지난 3일(현지 시각)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드론공격으로 암살당한 이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강도가 점점 험악해지며 전쟁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으로선 이미 한국에 요청해왔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서 독촉을 할 시점인 것이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박한 위협’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조사관은 “즉각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숙고할 시간이 없을 때”여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미국의 이번 암살작전은 미국이나 이란 영토가 아닌 제3국인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유엔헌장에서는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 무력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이다. 이러한 이라크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라크 의회에서는 미군 철수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을 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큰 곤욕을 치른 바가 있다. 이라크전은 미국의 부시정부가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이를 구실로 이라크를 침략한 파렴치한 전쟁이었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러한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협조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한 바가 없다. 또 다시 미국이 추진하는 전쟁범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국제법 위반의 암살작전도 모자라서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적마저도 공격하고자 하는 추악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란은 인류문명 발상지의 한 곳이자 중동의 한류 근원지로서 최근 우리나라와 더욱 친밀해지고 있는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에너지인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다. 호르무즈해협은 국제원유 유동량의 19.2%와 액화천연가스(LNG)의 33.3%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관문이며,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원유수요 대비 공급 충격 정도가 14%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란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위해를 가한 적이 없지만 미국에 가담할 경우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만큼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일이다. 2002년 김선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교민들의 희생도 우려되는 만큼 두고두고 후회할 후과를 남길 것이다. 


명분 없는 해외파병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변경만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 60조는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파견을 할 때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온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청해부대 작전 지역 변경이든, 연락장교 개인파견이든 마찬가지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명분으로든 절차로든 어느 모로 보아도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변명도 있으나, 이는 없는 핑계를 만들고자 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기대를 걸만한 결기가 있는 정부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01.08.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진정한 검찰개혁은 인사권의 독립에서 시작한다

    Date2020.01.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겉으로는 탈핵, 실상은 핵진흥정책 추진! 적폐정부가 아닌가?

    Date2020.01.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Date2020.01.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은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

    Date2020.01.0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쌍용자동차는 휴직 연장을 취소하라

    Date2019.12.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유성기업 유시영의 엄벌을 촉구한다

    Date2019.12.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혼돈이 지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Date2019.12.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총선 출마를 반대한다

    Date2019.12.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범죄단체 삼성은 노조할 권리를 받들어라

    Date2019.12.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고 김용균 1주기, 한 해 1천 명이 죽는 노동현실은 변한 게 없다.

    Date2019.12.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점차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

    Date2019.12.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한국GM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

    Date2019.11.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여론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사후 대응

    Date2019.11.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의 기만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Date2019.11.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과도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한미동맹의 의미를 묻는다

    Date2019.11.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Date2019.11.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이하여

    Date2019.11.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Date2019.1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

    Date2019.11.0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이강래 사장 파면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Date2019.10.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