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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보도자료]

장위7구역 불법집행 국가인권위 긴급 진정 노동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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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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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 뉴타운재개발 현장에 철거민 5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진압을 우려해 철거민 4명은 옥상, 1명은 건물 앞 노숙농성 중입니다. 장위7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전기를 끊어버리고 전기계량기 철거도 신청한 상태이며, 53일 밤부터는 장위7구역 재개발 현장을 봉쇄해 외부인은 조합의 허락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은 자체 철거용역을 투입해 자력으로 집행하겠다며 불법 강제집행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남은 주민들은 조합에 맞서 온몸으로 철거를 막고 있습니다. 조합이 직접 철거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강제집행은 진행되고 있고, 경찰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2. 이에 노동당은 59()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위7구역 불법집행, 단전·단수·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 긴급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불법집행 및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장위7구역을 비롯한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익사업은 투기 자본의 탐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은 이익을 보지만, 가난한 원주민들은 쫓겨납니다.

 

감정평가를 거쳤다면서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보상액, 아파트촌 개발을 원치 않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강제수용, 대화를 거부한 채 진행되는 밀어붙이기식 강제집행으로 재개발이 끝난 후 뉴타운에 입주할 수 있었던 주민은 열 중 하나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내일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하는 조한정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치 않았던 재개발이었지만 이웃 주민 75%가 동의했기 때문에 32년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입니다. 게다가 조합은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보상액을 제시하며 퇴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4. 51일부터 조합은 불법 폭력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철거민을 고립시켰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미신고 경비용역을 방조하고 단전·단수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을 미리 예방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강제집행 허위 완료 선언을 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방조했습니다.

 

현재 장위7구역은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 동시에 고립된 철거민 5명의 인권과 건강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당과 피해자 조한정 씨는 장위7구역재개발조합 조합장,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장, 종암경찰서장을 인권 침해 당사자로 특정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및 취지 발언 : 차윤석 노동당 정치사업실장

- 장위7구역 불법집행 상황 보고 : 신희철 노동당 성북당협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차상우 노동당 서울시당 홍보국장

연대 발언 : 최창우 집 걱정 없는 세상대표

- 기자회견문 발표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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