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카드논평]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위한 유일한 통로 근로감독관제

by 대변인실 posted Apr 02, 2016 Views 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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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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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어길 시 사법경찰관과 같은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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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항 할 수 있도록 돕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 근로감독관제
특히, 시간제 노동(알바)을 하거나 비정규직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교섭력과 지위가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근로감독관의 감독행정이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저임금법, 임금미지급, 직장내 성희롱 등의 노동법 위반 문제에서 감독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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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제는 잘 운영되고 있을까?

201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최저임금 근 로감독결과 최저임금 미달(488건),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278건)으로 총 766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근로감독으로 적발되었지만
이 가운데 시정지시가 99.3%를 차지하고 과태료 2건에 사법처리 3건 불과했다.

2014년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만4,281개 사업장이며 위반 건수는 4만5,861건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근로감독관 수는 1,000여 명으로, 만연한 노동법 위반을 제대로 감독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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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제는 잘 운영되고 있을까?
알바노조에는 배정된 근로감독관에대한 불만 제보가 계속 이어진다.
"임금 체불 때문에 진정 넣었는데 조금만 받고 합의하라고 하더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피가 마르고 힘든데 감감무소식이예요"
"성희롱을 당했는데 삼자대면을 해야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법을 잘모르나봐요. 법을 잘못 알려줘서 너무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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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힘든 상황에 놓인 노동자 일수록 교섭력과 지위가 취약하다."
"교섭력과 지위가 취약한 노동자 일수록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된다."

근로감독관제는 힘든 상황에 놓인 노동자가 부당한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제대로 된 근로감독관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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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시정권고’ 폐지하고 감독관에게 처벌권 부여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일부 조항을 빼고 여러 사안에서 ‘시정권고’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
-근로감독 대상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집무규정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이상으로 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즉시 처벌 권한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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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근로감독관 확충의 일환으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명예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용자 편향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선임하며, 근로감독에 관한 한 근로감독관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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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는 4람들의 정당

정당투표는 14. 노동당

2016년 4월 2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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