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카드논평]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by 대변인실 posted May 10, 2016 Views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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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 민사적 해결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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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가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이지만 처벌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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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의 사례

미국 법원에서 내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베이비 파우더를 40년간 사용한 여성이 존슨앤드존슨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이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도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억 원의 피해 보상과 5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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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의 사례

미국 법원에서 내린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1992년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구입한 79세 여성이 뚜껑을 열다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제기한 소송에서
맥도날드가 커피가 너무 뜨겁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수백 건 이상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억6천만 원의 피해 보상과 4억9천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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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훔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도급법”에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 범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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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규정을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불거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다양한 요구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주목받고 있다.

여러 시민 단체들이 불매운동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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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이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데에는 분명 적은 배상액에 원인이 있다.
이번 옥시의 사태를 통해 말 그대로 “기업이 망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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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방치한 중대 재해에 대해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민사적 해결의 방식이라면 기업처벌법과 같은 형사 처벌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옥시 사태와 같은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형사 처벌로 명확하게 물을 수 있어야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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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동당

2016년 5월 10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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