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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와 재벌의 성과연봉제 당장 폐기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Feb 01, 2017 Views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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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와 재벌의 성과연봉제 당장 폐기하라!

- 철도공사 일방 도입 무효, 법원 결정

 

131, 대전지법 민사 21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취업규칙) 즉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근로기준법> 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는 취임하자마자 공공부문정상화와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다. 임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은 사라지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다. 박근혜는 행동대장 최순실을 통해 재벌로부터 받은 뇌물의 대가로 성과연봉제 지침을 내렸다. 정부(기획재정부) 지침을 받은 철도공사 낙하산 사장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강행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유린했다.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상승률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였다. 불이익이 분명한 사안을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강행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재확인 했다.

 

그렇다면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성과연봉제 도입은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 사이에 성과를 빌미로 임금의 차등을 통해 경쟁을 촉발시켜 효율을 증대시킨다고 포장한다. 그러나 성과차등의 평가기준은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객관화하기 어렵고 설령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보다 클 수 있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모든 구성원은 동료들과의 협력보다는 최고경영자나 성과평가자의 구미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구성원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인간성과 심신의 파괴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고 사회적 손실이 증대된다. 따라서 노조나 노동자 동의로 도입되었다 하더라고 성과연봉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가 처음 추진한 노동정책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서 역대 정권에서도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다. 특히 재벌의 하부기구로 전락한 신자유주의 정부는 명백한 노동개악조차 노동개혁이라 포장한 채 밀어붙였다. 헌법이나 근로기준법도 짓밟았다. 성과연봉제도입도 박근헤게이트의 일부분으로 진행됐다.

 

철도공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노조들이 법원에 성과연봉제 저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고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간 분쟁 중이다. 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이 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이 제도가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다. 자본편향적이고 보수화된 우리나라 법원현실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높고 많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 위해 74일간 파업을 전개했다. 법정투쟁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당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

 

(2017.2.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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