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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철도노동자 파업은 무죄

by 대변인실 posted Feb 06, 2017 Views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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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철도노동자 파업은 무죄

- 언론사와 민주노총 사무실 박살냈던 박근혜와 강신명

 

20131222, 박근혜와 김기춘은 경찰청장 이성한과 서울경찰청장 강신명을 시켜 백주대낮에 경찰병력 5000명을 민주노총 중앙사무실에 난입하게 만들었다. 파업으로 수배중인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이었다. 199511월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건물에 임대로 들어 있는데 경찰은 해머 등을 통해 언론사 현관문을 박살내고 침입했다. 조폭이나 다름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공모했음이 분명하다. 박정희 정권이 YH노동자들의 농성을 강제진압하면서 야당총재 국회의원 제명과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한 번의 매듭이 지어지는 법, 독재 권력 내부에서 터진 궁정동 총성으로 박정희정권은 몰락했다. 2013년과 2014년에 연이은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민중총궐기 폭력진압으로 박근혜정권의 조종이 울리기 시작한 셈이다.

 

박근혜 행동대장 노릇을 하던 강신명은 20148월 경찰청장으로 승진했고 결국 그 해 1114일 민중총궐기 때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헌법과 집시법을 위반해 헌법과 집회를 불허하고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살인적인 물대포를 살수해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는 냉혈한 살인마 같은 말을 내뱉었다. 4.16유가족들에 대한 탄압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시도 등 천륜을 배반한 박근혜정권은 패륜의 종착지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4.16특별법을 연장해 특조위를 즉각 재가동해야 하고, 백남기 농민사망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312월 철도노조집행부는 수서발KTX 민영화 반대파업을 단행했고 20142월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당연히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다. 노동자들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로 인해 업무방해가 발생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없다.

 

십분 양보하여 노조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예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막대한 혼란과 손해를 끼칠 때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쳤고 사측이 너무나 잘 알고 대처하고 있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노조집행부에 무죄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은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철도민영화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에 경영권을 들이댄 것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경영권이 노동권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다. 매우 자의적이고 관행적이며 자본편향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당시 철도공사 사장은 최연혜였다. 그는 철도대학 교수시절에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했지만 201310월 철도공사사장이 된 뒤에는 수서발 KTX민영화를 밀어붙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고 노조집행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구속시킨 뒤 자신은 임기 중인 20165월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 철도공사를 떠났다.

 

순수하게 노동조합법상으로만 보더라도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되는 바 KTX민영화는 노동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영()권의 논리를 내세워 파업을 불법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국가 중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형사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악명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말했는데 최순실과 최연혜 중 누구의 연설문을 받아 앵무새처럼 말했는지 궁금하다.

 

노조파업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구속·해고시키고, 노조 최상급조직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을 난입시켜 폭력을 사주하고 행사한 박근혜, 김기춘, 최연혜, 이성한(강신명)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3년 동안 노조와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이 해소될 수 없다. 공권력을 사병으로 활용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2017.2.6.,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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