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군형법 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May 24, 2017 Views 31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0524_A대위.png


[논평]

군형법 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 동성애자 A대위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부쳐

 

오늘(5/24) 오전 10시에 열린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에서 재판부는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A대위는 군대의 영외에서 업무상 관련 없는 상대와 상호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를 이유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군형법상 성폭력, 강제 추행 등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군형법 92조의6은 사실상 합의로 이뤄진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대해 이미 2015 UN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늘 A대위에 대한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차별적인 국가라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또한 A대위에 대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의 모든 성소수자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준 매우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선본은 후보자가동성애를 반대한다라며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수사가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 더 이상 군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와 기소를 중지하고,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색출 작업을 지시한 책임자를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동성애자를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폐지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 더는 성적 지향만으로 차별받고 처벌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즉각 입법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육군은 인권 탄압적인 이번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의 동성애자 색출작업, 이들에 대한 구속, 기소 등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변태적 성벽자를 규정한 조항 삭제 등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차별적 조치와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고, 군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한 국방부 훈령 19327(동성애자 병사의 복무)의 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7.5.24.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Articles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