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7년 헌법을 넘어서는 개헌 논의를 기대하며
-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촉구한다.
국회 개헌특위가 오늘 제69회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 일정을 공개했다.
국회방송을 통해 5부작 특집토론 '개헌이 미래다' 방영(7월 말∼8월 말), 11개 도시를 방문해서 국민대토론회 개최(8월 말∼9월 말), 국민개헌 자유발언대를 국회 내, 외에 설치 및 운영(9월∼), 개헌국민대표 5천 명의 개헌 국민대표 원탁토론 4차례 실시(10월),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등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각 정치세력의 정치적 계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약속 등이 현재의 개헌 논의를 이끄는 동력이다. 그러나 개헌을 요구하는 물밑의 도도한 흐름은 이보다 훨씬 연유가 깊고 넓다. 87년에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우선 박근혜 탄핵으로 그 폐해가 드러난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손보고,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 구조의 문제는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87년 헌법 개정에서 주목하지 못한 한계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 증대 및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이다. 부당한 특권은 규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을 중시하고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높을수록 국민의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일부 소수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균등하게 대표하는 정치제도를 만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것은 입증이 필요하지도 않은 자명한 이치이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치시스템에서 정치인을 선출하는 게임의 규칙을 잘 정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발된 정치인이 올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인을 선발하고 그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령은 그런 의미에서 헌법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 촉구한다. 개헌뿐 아니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토론을 적극 조직하라.
(2017.7.17.일,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