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갑용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무죄 석방 기자회견 참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오늘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재판이 열렸던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고, 노동당 이갑용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24년 전에 이진영 동지와 감방 동기였는데, 이번 무죄 판결은 정말 잘된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없애는 데 다시 한번 결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무죄 석방된 이진영 대표는 "혼자라고 느꼈지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음에 큰 힘을 얻었다"라며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라는 말처럼 국가보안법을 어겨서 깨뜨려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