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무죄 선고에 부쳐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과 북한 관련 서적들을 소지, 배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이 대표가 소지한 도서 중 일부에 이적성이 있고 이를 반포한 것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으나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해당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판매한 것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진영 대표가 운영해 온 ‘노동자의 책’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출판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 등에 관련된 각종 사회과학 서적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소장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문제 삼은 전자책 대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도 소장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한 사람에게만 전자책을 제공한 점 등을 법원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적표현물”도 “전자책”도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검찰이 이진영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 이유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수백만의 촛불 시위의 분위기를 꺾기 위해 진행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표 “색깔론” 공안몰이를 위해서였다.
이번 경우에서도 드러났듯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정권의 위기 모면 도구로 악용돼 온 역사였고 이 과정에서 공안 당국이 국민의 사상을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구시대의 망령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토론회 등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에 반대한 적이 없다”라면서도 “찬양 고무 등의 조항은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혀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보다 후퇴한 입장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구시대적 공안 탄압 도구이자 정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우리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이번 이진영 대표 무죄 판결의 결과를 받아 안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
(2017.7.21.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