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건 뭐 ‘백골징포’도
아니고
- 법원, 고인에게 강정
구상금 청구 소송 통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8월 11일로 첫 재판 기일이 잡힌 가운데, 법원이 故 김동도 전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사망자 2명에게
구상금 소송 관련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제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지병으로 숨진 평화운동가 故 권술용씨와 6월 27일
세상을 떠난 故 김동도 전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사망자 2명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부됐다고 한다.
관련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족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전달된 것이 단순히 숨진 당사자들에 대한 사망 처리가 행정적으로 늦어진 것만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다”라며 “재판 결과 소송이 제기된 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유족들이 그 배상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즉,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조선 시대 지방 수령이나 아전들이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하고 가족들이 대신 내도록 했던 ‘백골징포’를 떠올린다. ‘백골징포’가 지방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횡포였던 데 반해, 이번
법원의 조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복과 응징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책임을 가족들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처벌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또한, 진상 조사를 통해 애초 입지 선정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불법적인 공사 강행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7.7.21.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