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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Aug 21, 2017 Views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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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 8/20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지난 20일 경남 창원의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선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휴일도 없이 일하다 숨진 노동자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우리는 지난 5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당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도 사상자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처럼 노동 현장 곳곳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만 하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의 희생양이 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새로 취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산재 사고에 대한 대기업 원청·발주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 발표 사흘 만에 또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7일의 산재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무엇보다 조선업, 전자업, 건설업 등에서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루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당의 주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숙원이었다.

 

17일 발표된 정부 대책이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지만, 기업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방지 노력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원칙적으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절실하다.

 

또한,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선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업에서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처벌 강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청 말단의 노동자에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 자체의 폐지가 필요하다. 더구나 조선업 사내하청은 사실상의 불법파견을 도급 형태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단기인력팀 성격의 소위 물량팀 제도와 함께 사내하청의 폐지 없이는 조선업에서 위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정부는 STX조선해양을 엄벌하고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고 인정기준을 확대하라!

불법파견 도급 위장, 사내하청 제도를 폐지하라!

 

(2017.8.21.,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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