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구속 노동자 석방이 어렵다고? 수배라도 즉각 해제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Sep 29, 2017 View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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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속 노동자 석방이 어렵다고수배라도 즉각 해제하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을 추석 전 가족의 품으로

 

지난 26() 민주노총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노동자와 양심수 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주장하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들에 대한 석방 요구는 단지 민주노총만의 주장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세계 각국 노조 조직들도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정부에 여러 차례 한상균 위원장 구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8·15 특별사면 기회가 있었음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이 넘도록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석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여야 4당 대표들 간 만찬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주장한 한상균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는 지적에 저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만 말하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사면권은 헌법 79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지난 정권들에서 재벌 총수와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남발되었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 중 하나인 노동운동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에 대한 사면도 주저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라고 입에 발린 말로 넘어가는 태도는 사면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라리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을 석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라. 그게 아니라면 210개월째 민주노총 사무실에 연금상태로 있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 조치부터 해제하는 성의를 보여라.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1114일 이후 경찰의 수배를 피해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경찰의 수배 조치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정녕 그렇다면, 수배 중인 노동자가 이번 추석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수배 조치부터 즉각 해제하라!

 

(2017.09.29.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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