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성명] 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 적폐동맹 규탄한다

by 대변인실 posted Sep 21, 2018 Views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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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 적폐동맹 규탄한다

- 9/20 인터넷은행특례법·지역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제(9/20)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특례법, 지역특구법 등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추진하던 규제 완화 악법들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적폐 동맹으로 재벌 대기업의 은행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 법안이자 대기업 청부 입법이 통과된 것이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은 박근혜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은산분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법안이다. 특례법은 은행법상 4%로 정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34%까지 허용한다. 이미 보험, 캐피탈, 신용카드사 등을 지배하고 있는 산업 재벌들이 인터넷 금융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은행 산업까지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게다가, 특례법의 쟁점이었던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산업자본의 범위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하기로 해,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남겨놓았다.

 

지역특구법은 또 어떤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기업 청부 입법으로 규정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다. 이 법안은 규제 개혁 법안이 아니라 민간 자본의 규제 특례를 목적으로 한 사회 공공성 파괴 법안일 뿐이다.

 

노동당은 정부 여당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촛불의 염원을 배신한 이명박근혜식 적폐 연장이라고 경고해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바른한국당 적폐동맹과 선을 긋고, 규제 완화법을 즉각 폐기하라.

 

2018921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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