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by 대변인실 posted Oct 23, 2018 Views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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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 10/22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촉구 오체투지에 부쳐

 


어제(10/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조합원들은 해직자 136명의 원직 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했다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64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도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세월과 시련을 견뎌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공무원노조 해직자 문제의 모든 발단이 참여정부 시절 제정된 공무원노조법에 있음을 기억한다노무현 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해 파업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자 지난 2004년 8월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여 공무원들은 연가신청을 냈지만정부는 이를 불허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들을 해직시켰다지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530여 명에 달하며이 가운데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공무원은 136명이다.

 

우리는 또한 기억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 후보 시절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이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당한 공무원노조법 제정으로 비롯된 해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직복직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또한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노동법 체계 안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근로자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교직원을 포함하여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사실상 노조설립허가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설립신고 반려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을 삭제함은 물론이다.

 

노동3권이 보장된 합법적인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권고였음을 잊지 말자.

 

(2018.10.23.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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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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