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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진우 비대위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청와대시위 재판 항소장 제출

by 대변인실 posted Dec 06, 2018 Views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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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진우 비대위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청와대시위 재판 항소장 제출

 


126() 오전 10시에 세월호 참사 청와대 만민공동회 투쟁과 관련하여 정진우 비대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의 대통령 책임을 물었던 청와대 인근 시위 3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삼성 관련 건과 일반교통방해 추가 기소건 등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진우 집행위원장은 재판을 통해 당시 청와대 주변 60여 곳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집행은 위조와 불법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공권력의 죄는 묻지 않고 있다라며 항소를 통해 저들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1심 선고에 대한 정진우 집행위원장의 성명입니다.

 

[성명]

불법·폭력으로 국가혼란 야기한 자들의 에 대해 물을 것이다

- 세월호 참사 청와대시위 재판의 항소장을 제출하며

 

오늘(12/6)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20146월에 구속 기소된 후, 집시법 11조 위헌 제청에 의해 중단되었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만민공동회 투쟁에 대해 선고 공판을 진행하였다.

 

올해 7, 위헌 결정이 내려진 총리 공관 앞 시위를 포함하여 세월호 참사의 대통령 책임을 물었던 청와대 인근의 시위 3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3년 겨울, 삼성전자서비스 유족들의 삼성본관 앞 투쟁에 관해서는 재물손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같은 입장이니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위헌 결정 후에 검찰이 추가로 붙인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등의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도 선고의 취지를 설명하며 인정했듯이 검찰이 구속 사유로 내건 청와대 인근의 투쟁은 무죄이고, 영장청구용으로 급조한 건들과 위헌 판결 후 붙인 것들은 유죄가 되었다. 피고인으로서 오늘 이 재판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무죄이고, 어떤 것들이 유죄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권력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대통령을 지목한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무조건 폭력 연행으로 경비하였지만, 당시 청와대 주변 60여 곳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집행은 위조와 불법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고, 결국 국가는 집회를 하지 못한 피해 당사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또한, 2014년 가을 박근혜 7시간이 본격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할 때,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을 선언한 직후, 피고인에게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통지서가 도착하였다. 이름도 모르는 수천 명의 정보와 함께 그들이 주고받은 글과 사진, 대화 내용이 공안기관에 통째로 압수되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저항하였고, 사이버 사찰을 규탄하는 행동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사이버 검열 파문을 일으켜 국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보석 취소를 재촉하는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저들의 압수수색은 최소한의 합법 절차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집행임이 입증되었고, 결국 재판부에 의해 증거자료에서 삭제되었다.

 

청와대가 채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고, 수많은 이들을 불법연행하고, 구속기소를 남발하며 온갖 국가혼란을 야기한 자들은 누구인가? 공안검찰과 경찰 책임자들,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지휘한 권력자들의 ''에 대해서 오늘도 여전히 ''은 말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벌금형을 병합시켜 위법한 공무집행의 비난이 쏟아질 ''를 적절히 피해간 꼼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오늘 항소를 한 이유는 분명하다. 여전히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면, 재판의 당사자로서 나는 저들의 를 드러내며 다툴 것이다. 법정에서 신성한 주권자들의 판결을 달게 받아야 할 진짜 피고인들은 누구인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시 또 당당하게 저들을 불러내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8126

노동당 집행위원장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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