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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국방부의 ‘뻘타’

by 대변인실 posted Jan 07, 2019 Views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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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국방부의 뻘타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을 거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해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국방부가 또 뻘타를 날렸다지난 1월 4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신념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하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안을 발표하더니이번에는 시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겠단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국방부의 몰이해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방부는 계속 무시와 무개념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냐?”라는 시민들이 있어 용어를 바꾸겠단다하지만 국방부 담당자가 지난 2018년 6월 28일의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없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심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친절하게 정리해 주었다다소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 보겠다.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처럼 개인의 양심은 사회 다수의 정의관·도덕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오히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양심의 의미에 따를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19조는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국방부가 양심이라는 용어가 논란이 된다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바꿔쓰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가 발표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새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비폭력·평화주의 등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오류까지 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2019.1.7.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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