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by 대변인실 posted Jan 11, 2019 Views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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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에 부쳐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기 위해 오늘(1/11) 오전 검찰에 출두했다. 2017년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학술단체 소속 법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으로 비롯된 사법파동이 사법부의 각종 행태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되면서 결국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검찰 소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영역을 넘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의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형편없는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판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을 제약했고이 과정에서 판사들을 사찰·징계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전범기업 대리인과 만나는가 하면,청와대와 거래하기 위해 법관의 재판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 출신의 변호사영장전담판사가 보여준 모습은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이었다특히 대법원 재판기록 수만 건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는 동안유 전 연구관은 증거자료를 모두 파기했다유해용을 비롯한 관련 법관들은 전문가들답게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적인 모든 수단을 적절히 사용했다전형적인 범죄집단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려는 의도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 개입한 것도 충격적이다부당하게 나라를 빼앗긴 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 피해자들의 목숨값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법이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기득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체계이고그나마 형편없는 그 법조차도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마음대로 농락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법에 호소해도 악덕 사용자는 백주대로를 활개를 치고 다닐 뿐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분노가 폭발한 노동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과격하다며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게 대한민국의 법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명수 대법관을 임명한 후 검찰 조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고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좌고우면하면서 머뭇거리는 동안 법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졌다.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법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2019.1.11.금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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