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성명] 복직 투쟁하는 노동자를 노조가 징계했다고?

by 대변인실 posted Jan 25, 2019 Views 238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90125_공공연구노조.png


[성명]

복직 투쟁하는 노동자를 노조가 징계했다고?

- 공공연구노조는 해고자 지원 중단 및 제한 결정 즉각 철회하라!



지난 1월 22일(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은 제13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해고자(희생자) 3인 중 정상철, 강용준 조합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고자(희생자) 2인에 대해 ‘희생자 구제기금 지급을 중단,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정상철, 강용준 조합원이 “희생자 복직 투쟁을 이유로 하여 조직 내 업무와 복직 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직의 결정과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부터 독자적인 투쟁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라 밝혔다고 한다.


정상철, 강용준 조합원이 문재인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청와대, 과기정통부 그리고 사업장인 KIST와 KAIST 앞에서 복직 투쟁을 전개한 결과가 소속 노조의 징계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해고자 본연의 주요 활동인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해고자 2인이 조직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전개해온 것이 생계비를 지원을 중단하고 제한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과 현 공공연구노조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연구노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고자를 징계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해고자의 복직 투쟁을 엄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두 조합원은 긴 해고생활 동안 조합원으로서 활동했고 노조에서 임원을 역임하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당연히 노조가 해고자의 복직 투쟁을 책임져야 한다.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을 위원장 지시 위반으로 포장하고, 생계를 위협하며 해고자들을 우롱한 중앙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어제 해고자 2인은 복직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할 것이며, 현 공공연구노조 집행부의 해고자 탄압과 생계 위협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노동당은 정상철, 강용준 조합원의 투쟁을 지지하며 끝까지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노동당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